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08-28 | 2018가합4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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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원고 B, C에 대한 판단:
- 원고 B, C이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D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B이 G의 노조활동을 폄하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 C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B, C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정당성이 없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401652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8. 선고 2018가합401652 판결 제명의결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08-28 | 2018가합401652 partial 법원 판례 부당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원고 A이 피고 E과의 대화 녹음,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및 D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A은 D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B, C이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D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B이 G의 노조활동을 폄하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 C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원고 A이 피고 E과의 대화 녹음,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및 D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A은 D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B, C이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D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B이 G의 노조활동을 폄하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 C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2.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피고 E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 B에게는 대의원회 참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부당한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형식을 빌어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제명처분은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함. - 동시에,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권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보여줌. 이는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과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조합 운영의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401652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8. 선고 2018가합401652 판결 제명의결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08-28 | 2018가합401652 partial 법원 판례 부당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특히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판단: - 원고 A이 피고 E과의 대화 녹음,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및 D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A은 D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원고 B, C에 대한 판단: - 원고 B, C이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D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B이 G의 노조활동을 폄하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 C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B, C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정당성이 없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특히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판단: - 원고 A이 피고 E과의 대화 녹음,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및 D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 A은 D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원고 B, C에 대한 판단: - 원고 B, C이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G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D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 B이 G의 노조활동을 폄하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 C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 B, C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정당성이 없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모두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2.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음.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처럼,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E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 B에게는 대의원회 참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부당한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형식을 빌어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처럼,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조합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제명처분은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함. - 동시에,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권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보여줌. 이는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과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조합 운영의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