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03-13 | 2022두57893,2022두5790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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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4.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감액)
- 법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발주물량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 네고'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5.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금형 수정 관련 서면 미발급)
- 법리: 금형 수정 요구 행위가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금형 수정 요구 행위는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위반 여부 (금형 수정 대금 미지급)
- 법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두 번에 걸친 처분)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두 번에 걸쳐 처분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
- 법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변경된 단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최초 제조위탁 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 하도급법(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4.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 감액)
- 법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주물량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 네고'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5.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 (금형 수정 관련 서면 미발급)
- 법리: 금형 수정 요구 행위가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금형 수정 요구 행위는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6.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위반 여부 (금형 수정 대금 미지급)
- 법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금형 수정 요구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형 수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됨.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시정명령에는 지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7.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반품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 법리: 원사업자가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반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8.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패널티' 명목 하도급대금 감액)
- 법리: 원사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패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D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9.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위반 여부 (상각 방식 하도급대금 미지급)
- 법리: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상각'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부품 발주를 중단한 행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상각'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부품 발주를 중단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본문
10. 중복처분 위법 여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 법리: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급 의무를, 제20조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함. 중복처분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기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회수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됨. 제9행위 중 일부가 제3행위와 동일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처분 대상으로 삼은 이상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 하도급법 제20조
11. 지급명령 위법 여부 (민사소송 진행 중 지급명령)
- 법리: 원고와 D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D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지급명령 금액이 민사소송 1심 판결 인용금액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2.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피고 상고이유)
- 법리: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제25조 제1항은 제9조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불합격 통지 없이 통지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제2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기준과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특히,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검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불합격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통지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재확인함.
- 이는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단가 변경 후 서면 미발급 행위를 최초 제조위탁 시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 금형 수정 요구 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으로 본 점 등은 하도급거래의 실질을 중시하여 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 중복처분 여부 판단 시, 이전 처분에서 다루지 않은 행위에 한하여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중복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