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8-20 | 2014고단2792,403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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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및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함.
- 특히, 집회 시위의 본질상 발생하는 소음을 불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집회 시위의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를 병과함.
2014고단2792,4035(병합)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0일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5. 2. 12:30경 자신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E노동조합 전남지부 및 영광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행진에 끼어들어 욕설을 함. 피고인은 F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차라리 한대 맞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같은 시각, 집회신고를 마친 E노동조합 전남지부의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중인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G의 뺨을 때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및 집회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 G과 증인 L의 일관된 진술, 다른 증인들의 간접 증언(피해자의 상해 목격, 소란 발생, 경찰 제지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집회 현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집회가 계속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당시 외친 구호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언행이 아니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불법적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 임.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판정 요지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0일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5. 2. 12:30경 자신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E노동조합 전남지부 및 영광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행진에 끼어들어 욕설을 함. 피고인은 F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차라리 한대 맞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같은 시각, 집회신고를 마친 E노동조합 전남지부의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중인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G의 뺨을 때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및 집회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 G과 증인 L의 일관된 진술, 다른 증인들의 간접 증언(피해자의 상해 목격, 소란 발생, 경찰 제지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집회 현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집회가 계속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법원은 당시 외친 구호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언행이 아니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불법적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 임.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및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2792,4035(병합) 판정일 2015.08.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및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 함. 특히, 집회 시위의 본질상 발생하는 소음을 불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집회 시위의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를 병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 함. 특히, 집회 시위의 본질상 발생하는 소음을 불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집회 시위의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를 병과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