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1-11 | 93누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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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공익사업의 범위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중재의 대상)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중재재정의 효력)
-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벌칙)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2.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과 중재재정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헌적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중재재정의 적법성은 주로 당사자의 재무구조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 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 고려하였고, 피고 역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음.
3. 중재 대상의 범위 및 권리분쟁의 처리
- 쟁점: 입원절차의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
93누1188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 및 중재재정의 위헌 여부와 중재재정 불복 사유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노동조합)와 참가인 병원 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재재정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헌적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쟁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원고는 또한 입원절차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 단축 요구,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 등이 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 쟁점: 노쟁법 제4조 제3호(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규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상 근로 3권, 평등권, 기본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법원의 판단: 노쟁법 제4조 제3호는 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근로 3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도 위헌조항이 아 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 및 중재재정의 위헌 여부와 중재재정 불복 사유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노사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노동조합)와 참가인 병원 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 등에 대한 중재재정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헌적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쟁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근로자는 또한 입원절차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 단축 요구,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 등이 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 쟁점: 노쟁법 제4조 제3호(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규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헌법상 근로 3권, 평등권, 기본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 법원의 판단: 노쟁법 제4조 제3호는 공익사업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근로 3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도 위헌조항이 아 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규정에 저촉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 (오기: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 추정):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공익사업의 범위 중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중재의 대상)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중재재정의 효력)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벌칙)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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