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05 | 2017구합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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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는 '업무상 허위보고 또는 보고의무 해태', '참가인의 신용 및 명예 실추',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는 별개의 제출 거부 행위이므로, 제2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제1 징계처분은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12호의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나 하자가 존재하나, 제1 징계처분과 제2 징계처분은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별개의 징계처분이므로, 제2 징계처분에 제1 징계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마.: 기타 복종의무 위반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2호 [별표 4] 12. 다.: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2호 [별표 4] 12. 라.: 기타 재산상 손해 및 참가인의 명예실추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6호 [별표 4] 16. 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1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때
- 직원채용규정 제15조 제1항: 입사 희
- 법리:
- 직원의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는 직원채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요구할 수 있음.
-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중복 징계를 금지함.
- 행정처분이 연속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음.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재입사 당시 직원채용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채용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참가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 제출 요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 원고의 법적 분쟁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과거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으로, 참가인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는 '업무상 허위보고 또는 보고의무 해태', '참가인의 신용 및 명예 실추',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는 별개의 제출 거부 행위이므로, 제2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제1 징계처분은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12호의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나 하자가 존재하나, 제1 징계처분과 제2 징계처분은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별개의 징계처분이므로, 제2 징계처분에 제1 징계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한 경우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마.: 기타 복종의무 위반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2호 [별표 4] 12. 다.: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2호 [별표 4] 12. 라.: 기타 재산상 손해 및 참가인의 명예실추
-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6호 [별표 4] 16. 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1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때
- 직원채용규정 제15조 제1항: 입사 희망자의 서류 제출 의무
- 근로기준법 제42조: 중요서류 보관 의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제2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판단:
- 인사규정 제36조의3 제1항은 '하나의 비위행위가 둘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양정이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가벼운 비위행위 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2 징계처분은 제2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6조의2 제5호 [별표 4] 5.
가. 외의 다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제2 징계사유는 위 5. 가.에만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함.
-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3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동일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를 징계의 가중사유로 규정함.
- 참가인은 제1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아 제2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에 고려하였으나, 제1 징계처분은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12호의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이 제2 징계처분 당시 제1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써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제2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36조의3 제1항: 하나의 비위행위가 둘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양정 기준
-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3항: 징계의 가중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1985년 참가인에 입사 후 명예퇴직, 2010. 3. 8. 계약직으로 재입사함.
- 2014년 5월경 문체부에 원고의 부당 채용 관련 민원이 접수됨.
- 참가인은 2015. 2. 15.경부터 원고에게 입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법적 분쟁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 문체부장관은 2016. 2. 2. 참가인에게 원고의 채용 관련 미비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2016. 3. 15.에는 원고가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참가인은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서류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거부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특히, 선행 징계처분의 하자가 후행 징계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즉, 별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별개의 징계처분이라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사유의 정확한 적용과 가중사유의 적절한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관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사유의 명확성, 징계양정의 합리성, 그리고 선행 징계의 하자가 후행 징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