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1 | 2020누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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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03년 이후 16년간 15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전임의 등뿐만 아니라 진료교수들에 대하여도 재임용 추천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옴.
- 원고와 참가인이 2017. 3. 1.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음.
- 참가인이 수행한 소화기 내시경 검진은 근로자의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함.
- 결론: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임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의 부당성, 비위행위 적발 후 태도, 재임용 추천 및 심의 절차, 과거 재임용 실태, 업무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참가인이 보인 태도를 들어 재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교수들의 재임용 추천 및 계약갱신 비율 등을 고려하면 진료교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추천과 계약갱신이 계속되어 왔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 결과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모두 '만족'으로 평가받았고, 위 평가 결과가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 결정 등 원
2020누487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진료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 및 재임용 거절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재임용을 거절 함. 정직 사유는 고객주차장 이용 위반(237회) 및 근로제공의무 해태(늦은 출근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임. 참가인은 2003년부터 16년간 15회에 걸쳐 원고와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원고는 진료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 음.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태도, 사전 경고 여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는 주차장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근무태도에 관한 것으로 업무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사 이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건강증진센터 진료일정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하여 고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도 없 음. 결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진료교수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진료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 및 재임용 거절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재임용을 거절 함. 정직 사유는 고객주차장 이용 위반(237회) 및 근로제공의무 해태(늦은 출근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임. 참가인은 2003년부터 16년간 15회에 걸쳐 원고와 임용계약을 갱신해 옴. 근로자는 진료교수 재임용 시 재임용 추천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 음.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태도, 사전 경고 여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는 주차장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근무태도에 관한 것으로 업무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조사 이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건강증진센터 진료일정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 음.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주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하여 고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실도 없 음.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진료교수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임용계약의 내용, 갱신에 관한 요건 설정 여부, 갱신 실태, 수행 업무의 상시적·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은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참가인은 2003년 이후 16년간 15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전임의 등뿐만 아니라 진료교수들에 대하여도 재임용 추천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 옴. 원고와 참가인이 2017. 3. 1.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8743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임용계약의 내용, 갱신에 관한 요건 설정 여부, 갱신 실태, 수행 업무의 상시적·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은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참가인은 2003년 이후 16년간 15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전임의 등뿐만 아니라 진료교수들에 대하여도 재임용 추천을 받고 심의를 거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해 옴. 원고와 참가인이 2017. 3. 1.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 음. 참가인이 수행한 소화기 내시경 검진은 원고의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 함. 결론 :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임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 징계양정의 부당성, 비위행위 적발 후 태도, 재임용 추천 및 심의 절차, 과거 재임용 실태, 업무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참가인이 보인 태도를 들어 재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교수들의 재임용 추천 및 계약갱신 비율 등을 고려하면 진료교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추천과 계약갱신이 계속되어 왔다고 인정할 수 있 음.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 결과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모두 '만족'으로 평가받았고, 위 평가 결과가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 결정 등 원고의 인사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합리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갱신거절은 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병원 진료교수의 징계 및 재임용 거절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의 경중과 업무 관련성, 그리고 장기간의 계약 갱신을 통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에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여부,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재임용 거절의 경우, 단순히 징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부당성 여부, 과거 재임용 실태, 업무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장기 근속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참가인이 수행한 소화기 내시경 검진은 근로자의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 함. 결론: 진료교수인 참가인에게 임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5조 제4항: '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병원의 필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징계양정의 부당성, 비위행위 적발 후 태도, 재임용 추천 및 심의 절차, 과거 재임용 실태, 업무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참가인이 보인 태도를 들어 재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교수들의 재임용 추천 및 계약갱신 비율 등을 고려하면 진료교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 추천과 계약갱신이 계속되어 왔다고 인정할 수 있 음. 참가인은 2015년 및 2016년도 진료의 전문업무 평가 결과에서 '적절한 근태, 휴가 규정 준수' 항목에서 모두 '만족'으로 평가받았고, 위 평가 결과가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 결정 등 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