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10 | 2021구합8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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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한 전력이 없음.
- 참가인의 직원 중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원도 있으나, 1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고 퇴사한 직원도 존재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관행에 반하였다는 사정은 강행법규
2021구합880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과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71. 7. 28. 설립된 법인으로 E시장 내 상인 친목 및 복리증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 함. 원고는 2020. 7. 2. 참가인과 2020. 7. 2.부터 2021. 7. 2.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관리/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함. 원고는 2020. 12. 22. F 산하 G노동조합 H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역할을 담당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3. 26.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3. 30. 원고에게 2021. 4. 30.자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5.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모두 기각 됨.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8.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기간(2021. 5. 1.~2021. 7. 2.)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채용 공고에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7. 2.'로 명시되어 작성되었 음.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라야 하며, 공고 내용과 달리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주장과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71. 7. 28. 설립된 법인으로 E시장 내 상인 친목 및 복리증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 함. 근로자는 2020. 7. 2. 참가인과 2020. 7. 2.부터 2021. 7. 2.까지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관리/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 함. 근로자는 2020. 12. 22. F 산하 G노동조합 H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역할을 담당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3.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3. 30. 근로자에게 2021. 4. 30.자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5.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2. 모두 기각 됨.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21.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8.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21. 5. 1.~2021. 7. 2.)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 채용 공고에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7. 2.'로 명시되어 작성되었 음.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라야 하며, 공고 내용과 달리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참가인이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8081 판정일 2023.0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이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한 전력이 없 음. 참가인의 직원 중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원도 있으나, 1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고 퇴사한 직원도 존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관행에 반하였다는 사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나 민법상 무효 사유 등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계약기간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노동관행의 위반이 계약기간 부분에 관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은 동일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기재를 중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였 음. 채용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명확히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갱신 전력, 다른 직원의 갱신 사례, 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 줌. 노동관행 위반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강행법규 위반이나 민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적 무효 사유의 존재가 중요함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한 전력이 없 음. 참가인의 직원 중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원도 있으나, 1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고 퇴사한 직원도 존재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노동관행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관행에 반하였다는 사정은 강행법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