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16 | 2019가합5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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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회사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없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후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많은 조건이 비위행위의 파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C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수행 업무, 필요 인력,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록은 피고 자체의 계속 존속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일 뿐,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8. 3. 개편 생방송을 맡아 달라'는 언급만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정규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프로듀서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소규모 회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정이며,
2019가합530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10. 17. E에 입사하여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비위행위로 2016. 11. 7. 권고사직 징계를 받고 2016. 11. 9. E에서 사직 함.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C기관 울산지사 파견 근무 후 2017. 12. 1. 피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E 직원들의 반발로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법원의 판단 :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고가 E에서 사직하고 피고에 입사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E 및 피고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원고를 피고에 전보 발령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E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경력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종 업계 경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으며, E에서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기관의 방송 채널 D의 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1. 10. 17. E에 입사하여 정규직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비위행위로 2016. 11. 7. 권고사직 징계를 받고 2016. 11. 9. E에서 사직 함. 근로자는 2017. 2. 28. 피고와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C기관 울산지사 파견 근무 후 2017. 12. 1. 피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E 직원들의 반발로 재택근무 등을 하다가 2018. 5. 31.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법원의 판단: E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가 E에서 사직하고 회사에 입사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E 및 피고 임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근로자를 회사에 전보 발령하거나 정규직 채용을 약속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E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경력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동종 업계 경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으며, E에서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회사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없 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후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결된 것 임.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많은 조건이 비위행위의 파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0655 판정일 2021.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후 직장을 잃게 된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결된 것 임.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많은 조건이 비위행위의 파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며, 원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C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수행 업무, 필요 인력,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을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시한 녹취록은 피고 자체의 계속 존속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일 뿐, 원고의 계속 근무를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2018. 3. 개편 생방송을 맡아 달라'는 언급만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정규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프로듀서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소규모 회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정이며,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의사, 회사의 규모 및 특성, 업무의 상시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로 인한 퇴사 경위 및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 이 근로계약의 성격 및 갱신 기대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이는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과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 전보' 또는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서의 문언 및 실제 근무 환경의 특수성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요 근거가 됨. 임.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C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수행 업무, 필요 인력, 존속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을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시한 녹취록은 피고 자체의 계속 존속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일 뿐,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확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2018. 3. 개편 생방송을 맡아 달라'는 언급만으로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정규직 프로듀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프로듀서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 없다는 주장은 소규모 회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정이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