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3-06-14 | 2013노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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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방해 의도를 가지고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공장 폐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이후 공장 폐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함.
-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위해 평온하게 수행하는 단체적 활동 또한 보호 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하였음.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과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노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자력
2013노402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은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E사는 2008. 8. 31.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함.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지속 함.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있었고, 단전·단수 직전 1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단전·단수 직후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09. 7. 23.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감행 함.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 이전 및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하지 않 음. 2011. 6.에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불법점유가 인정되어 명도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가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정당행위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평온하게 계속 운영해 온 점.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판정 요지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은 부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E사는 2008. 8. 31.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함.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지속 함.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있었고, 단전·단수 직전 1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단전·단수 직후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 무효 1심 판결이 선고 됨. 피고인은 2009. 6. 21.부터 2009. 7. 23.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감행 함. 피고인은 단전·단수 조치 이전 및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인도단행가처분 또는 인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하지 않 음. 2011. 6.에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처럼 불법점유가 인정되어 명도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 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가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쟁점: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활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 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정당행위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해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평온하게 계속 운영해 온 점. 각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으며,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고 근로자들의 활동을 막고 내보내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공장 폐쇄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방해 의도를 가지고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402 판정일 2013.06.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감행하였으며, 당시 단전·단수가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고 근로자들의 활동을 막고 내보내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공장 폐쇄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방해 의도를 가지고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공장 폐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이후 공장 폐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함.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위해 평온하게 수행하는 단체적 활동 또한 보호 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과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노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또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자력 구제에 나선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자의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 짐. 유사한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피고인의 단전·단수 조치는 목적,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공장 폐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이후 공장 폐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함.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위해 평온하게 수행하는 단체적 활동 또한 보호 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과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노력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또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자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