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6-27 | 2018나3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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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해고의 상당성 인정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복직 후 수습기간 중 무단 지각, 근무시간 중 조회 불참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임.
- 2016. 3. 22. 회사의 수습근로자 인사고과 결과, 근로자는 전체 6개 등급 중 5번째인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음.
-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 또한 근로자의 업무태도, 자질, 성실성 등에 부정적이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해당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및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과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1차 해고 이전에 근무한 22일을 고려할 때, 3개월 수습기간 규정에 따라 원고의 수습기간은 2016. 3. 말경까지가 됨.
-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단서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원고의 지위나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2016. 3. 말경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고의 상당성 인정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복직 후 수습기간 중 무단 지각, 근무시간 중 조회 불참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임.
- 2016. 3. 22. 피고의 수습근로자 인사고과 결과, 원고는 전체 6개 등급 중 5번째인 E등급(아주 미흡) 판정을 받음.
-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 또한 원고의 업무태도, 자질, 성실성 등에 부정적이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및 실제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기간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무태도, 인사고과, 동료 및 관리자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고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