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2014나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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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됨.
-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선정자 D은 2012년 1월 양악수술 후 2012년 2월 25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2012년 2월 24일경 피고 C 인수를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선정자 D이 2012년 3월경 피고 C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012년 3월분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 퇴직금: 선정자 D이 제출했다는 사직서는 원고 A의 서명만 있고 피고 C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C도 선정자 D을 징계해고했을 뿐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음. 따라서 선정자 D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 당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함.
- 결론: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청구 (부당 고소)
-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하면서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 피고 C는 원고들이 운영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원고들 운영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원고 B가 실제 피고 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자녀들을 회사에 채용함.
- 피고 C는 원고 B에게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원고 A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피고 C의 주주들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원고 B는 피고 C 인수를 포기함.
- 고용보험심사관은 원고 B를 경영자로 판단하여 피고 C의 징계권한이 없다고 결정함.
- 피고 C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들 주장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를 운영해 본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부과됨.
-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선정자 D은 2012년 1월 양악수술 후 2012년 2월 25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2012년 2월 24일경 피고 C 인수를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선정자 D이 2012년 3월경 피고 C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012년 3월분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 퇴직금: 선정자 D이 제출했다는 사직서는 원고 A의 서명만 있고 피고 C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C도 선정자 D을 징계해고했을 뿐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음. 따라서 선정자 D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선정자 D은 2011. 3. 21.부터 근무하다가 2012. 4. 4. 징계해고 당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함.
- 결론: 피고 C는 선정자 D에게 퇴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청구 (부당 고소)
-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하면서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은 인정됨.
- 해당 형사 고소 사건에서 원고 A은 기소중지, 원고 B는 참고인 중지, 선정자 E, D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 등이 피고 C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간 정황이 있고, 원고 등 근무 이후 매출 감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원고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 C를 운영해 본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녹십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들에 대한 상표권 및 초상권 침해 청구
- 법원의 판단:
- 가짜 상품 판매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 문서 위조 여부: 이 사건 문서에 피고 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근무 기간 중 발주 요청 및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상표권 및 초상권 무단 사용 여부:
- 'G' 상표는 원고 등이 피고 C 재직 중 피고 C 비용으로 제작됨.
- 이 사건 제품은 원고 등 근무 기간에 제작된 제품으로, 피고 C는 재고 처분을 위해 판매하려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판매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피고 C는 원고 등 퇴사 후 'G'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새로 의뢰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모델도 변경함.
- F이 2012. 6.경 공급한 제품에는 'G' 상표나 선정자 E의 초상이 없음.
- 원고 B와 선정자 E이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 C 등이 상표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확정됨.
- 원고 등이 피고 C의 현재 대표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B의 상표권과 선정자 E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상표권 및 초상권 사용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복합적인 분쟁에서 각 쟁점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 제공의 현실성,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직서의 효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음. 선정자 D의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의 임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징계해고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부당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불기소처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고소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상표권 및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고소 결과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침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의 선행 결과가 후행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 전반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대부분 기각된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이나 불법행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