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4-18 | 2018구합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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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 기간 운영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임 이하 사원의 징계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갑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함.
- 주임 이하 사원에 대한 징계가 갑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참가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나 운영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갑반 인사위원회 구성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 을반 인사위원회 위원인 STS2 그룹장 E이 징계사유 중 일부의 피해자로 특정되었으나, 원고 규정에 이해관계 있는 위원 참석 불가 규정이 없고, E 외 다른 위원들만으로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해당 해고처분에는 이 사건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소명기회 부여의 적법성
- 법리: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함이므로, 위 절차 위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 징계사항 통보 시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른 불법행위 위험이 있더라도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위원회는
- 2017. 7. 17.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손.
- 2017. 7. 18.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손.
- 2017. 7. 19. 작업 중 페이로더 운전 미숙으로 설비 파손.
- 참가인은 2017. 9. 14.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9.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 기간 운영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임 이하 사원의 징계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갑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함.
- 주임 이하 사원에 대한 징계가 갑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참가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반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나 운영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갑반 인사위원회 구성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 을반 인사위원회 위원인 STS2 그룹장 E이 징계사유 중 일부의 피해자로 특정되었으나, 원고 규정에 이해관계 있는 위원 참석 불가 규정이 없고, E 외 다른 위원들만으로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이 사건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소명기회 부여의 적법성
- 법리: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함이므로, 위 절차 위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 징계사항 통보 시 변명과 소명자료 준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른 불법행위 위험이 있더라도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7. 19. 참가인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출석통지서의 징계혐의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2015. 12.경 동료직원 폭행, 2017. 5.경 원료 투입 실수)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은 통보받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검토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됨.
-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준수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징계 사유 통보 시 충분한 시간 부여 및 통보된 사유 외 추가 징계 사유 포함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