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18 | 2021가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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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확인서의 다른 내용을 강조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음.
-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와 배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위 확인서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를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고,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됨.
- 이와 같이
2021가합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2021. 1. 25. 피고는 원고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2021. 4. 7. 피고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2021. 4. 29.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피고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2021. 1. 25. 회사는 근로자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2021. 4. 7. 회사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2021. 4.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회사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 피고 스스로 재신임 투표 전 3개월을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주장과 모순 됨.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확인서의 다른 내용을 강조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와 배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위 확인서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2009 판정일 2022.03.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스스로 재신임 투표 전 3개월을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주장과 모순 됨.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확인서의 다른 내용을 강조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 음.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와 배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위 확인서로 추정되는 원고의 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를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 됨.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3.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에 대한 2021. 5. 2.자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규정 함.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2021. 5. 2.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므로 위 통보는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의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의 관리위원회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사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원고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현저히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5. 2.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나.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 2021. 5. 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2021. 12.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22. 1. 1.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함. 원고의 임금은 월 2,022,480원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3.부터 2021. 12. 31.까지의 임금으로 16,049,3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 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으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취지를 재확인 함.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은 인정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함. 음. 따라서, 원고와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를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고,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 됨. 이와 같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