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31 | 2017구합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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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내역,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가 H에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류 검토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I에게 직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H는 참가인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며, 근로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는 감사 당시 성접대 등 처분사유에 기재된 접대 내역 전부를 인정하였고, 골프채 교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해당 처분사유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서 제48조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
2017구합7445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기업으로, 원고는 1993. 1. 11. 입사하여 2003. 4. 1.부터 3급 차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2016. 11. 21. 원고에 대해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3일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인사위원회는 2016. 11. 24.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11.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11. 30.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영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2017. 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5. 1.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 징계담당부서장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직접 조사를 생략한 것이 상벌규정 위반인지 여 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징계심의에 '필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 함.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이 이 사건 문책요구서 내용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 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원고는 감사원 감사, 인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이 사건 문책요구서 수령, 징계처분장 수령,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을 통해 파면 당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불복절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기업으로, 근로자는 1993. 1. 11. 입사하여 2003. 4. 1.부터 3급 차장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2016. 11. 21. 근로자에 대해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6. 11. 22. 근로자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3일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인사위원회는 2016. 11. 24.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6. 11. 29.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11. 30.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영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2017. 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5. 1.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징계담당부서장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직접 조사를 생략한 것이 상벌규정 위반인지 여 부. 상벌규정 제17조 제2항은 징계담당부서장이 징계심의에 '필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 함. 참가인의 징계담당부서장이 이 사건 문책요구서 내용에 관하여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면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 위반 여 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인사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이 사건 문책요구서 수령, 징계처분장 수령,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을 통해 파면 당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불복절차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내역,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450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원고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자 진술, 카드결제내역,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H에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류 검토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I에게 직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H는 참가인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며,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 함. 원고는 감사 당시 성접대 등 처분사유에 기재된 접대 내역 전부를 인정하였고, 골프채 교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서 제48조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파면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고는 약 4년 3개월 동안 4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7,669,55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기간, 횟수, 유형, 금액이 적지 않 음. 원고가 적극적으로 골프채를 요구하고, 승진을 앞두고 상급자들과 골프 모임에 참석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3급 직원으로서 팀 내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상벌규정 제22조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파면이 적정한 징계양정 임.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성매매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다른 2급 직원의 정직 3월 처분은 향응 수수 금액이 줄어들었고, 원고와 동일한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형평성 비교가 어려 움. 원고와 동일한 감사에 따라 4급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총 21회, 약 1,100만 원)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이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감사 당시 이 사건 파면의 처분사유에 기재된 접대내역 전부를 임의로 인정하였 음. 원고는 2015년에 승진이 임박하여 Q 본부장 등에게 잘 보이려고 I과의 골프모임에 나갔다고 진술 함. 원고는 골프 접대 등을 받을 때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 절차, 사유, 양정의 각 측면에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상벌규정의 해석을 통해 징계담당부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불복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에서는 감사 과정에서의 자백, 객관적 자료,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해석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행위의 기간, 횟수, 금액, 유형의 다양성, 직원의 지위, 행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비교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의 합리성을 확보 함. 본 판결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됨.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H에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류 검토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I에게 직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H는 참가인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며, 근로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는 감사 당시 성접대 등 처분사유에 기재된 접대 내역 전부를 인정하였고, 골프채 교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해당 처분사유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서 제48조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