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9-05-23 | 87다카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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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자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조치에 승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의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게 명한 조치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재정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기업의 경영 상황과 해고회피 노력, 그리고 해고 후 신규 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당을 수령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권리를 잃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최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요약 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해고수당 수령만으로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83. 10. 22. 기구 축소 및 인원 감원을 단행하며 기술부를 해체하고, 기술부 공무과장이었던 근로자를 포함한 15명의 직원을 해고 함. 피고 회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후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6개월간 65명, 1년간 101명, 해고일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39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 함. 피고 회사는 1982년 26.4억 원, 1983년 11.5억 원, 1985년 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1984년 84.5억 원의 순손실은 해외건설사업 부분의 누적 감가상각비 및 해외사업 결손을 일시에 계산한 결과 임. 근로자는 4년간 경리부와 기술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해고 당일 출장 중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해고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성실한 협의: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무렵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자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조치에 승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다카2132 판정일 1989.05.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자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조치에 승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범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재정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기업의 경영 상황과 해고회피 노력, 그리고 해고 후 신규 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이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당을 수령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권리를 잃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려는 취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임. 음.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의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게 명한 조치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재정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기업의 경영 상황과 해고회피 노력, 그리고 해고 후 신규 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수당 수령이 해고 승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이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당을 수령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권리를 잃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최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