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05-09-01 | 2005구합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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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및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단결근 사실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원고들이 출근 중 연행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처분 이후에야 진술조서를 송부받음.
- 피고 스스로도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중점정화대상 비위와 관련 없음을 인정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당 처분은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나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
2005구합1273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11. 16. 원고들이 무단결근 후 총파업에 참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04. 11. 1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파업참가자현황제출서와 무단결근 확인서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원고들은 2004. 11. 15. 경찰에 연행될 당시부터 출근 중 연행되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11. 1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 함.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불문'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복직을 발령 함.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잃어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면 실효되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불문' 의결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실효되었 음.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 기록이 남아 비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고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의 1/2이 감해지며,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고들이 퇴직수당 계산에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4. 11. 16. 원고들이 무단결근 후 총파업에 참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 함. 회사는 2004. 11. 1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처분(해당 처분)을 함.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 파업참가자현황제출서와 무단결근 확인서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원고들은 2004. 11. 15. 경찰에 연행될 당시부터 출근 중 연행되어 파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4. 11. 17. 회사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 함.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불문'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복직을 발령 함.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효력을 잃어 원고들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면 실효되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불문' 의결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실효되었 음. 원고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 기록이 남아 비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고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기간의 1/2이 감해지며,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고들이 퇴직수당 계산에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 됨.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 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및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구합1273 판정일 2005.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 함.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및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단결근 사실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원고들이 출근 중 연행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처분 이후에야 진술조서를 송부받 음. 피고 스스로도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중점정화대상 비위와 관련 없음을 인정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나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 음. 또한, 직위해제처분 시 징계 개연성 및 공무집행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재확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직위해제 남용을 경계하는 선례가 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단결근 사실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원고들이 출근 중 연행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처분 이후에야 진술조서를 송부받 음. 피고 스스로도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중점정화대상 비위와 관련 없음을 인정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해당 처분은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나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