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69-07-08 | 69누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는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음.
- 근로자가 대민사무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았다는 사유는 징계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민사무를 담당했다는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한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사정 하에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 따라서 원심이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이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속 상사의 승인 여부와 외출의 목적 및 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엄격히 적용함을 확인함.
- 특히, 사소한 비위나 경미한 사유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 사유의 구체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됨을 명확히 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구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1. 선고 69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학동창인 소외인이 동창회 일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부국세청에 왔으나 동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의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겠다는 요청을 하여 그 승락을 받고 외출하여 위 소외인과 동창회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근무 중 외출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유흥장이나, 요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 금지되는 업체는 빠, 캬바레, 요정 등을 위시하여 별도 지방장관이 지정한 업체로서 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 "○○다방"이 위와 같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된 업체라는 점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래객과 면담할 목적으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위의 국무총리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의용의 을제2호증(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석 외출함에 있어 대민사무의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은 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관서 외부 과국 개인세과 사세주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담당 사무가 대민사무이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함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원고가 비록 대민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의 짧은 시간동안의 이석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판단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