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7-11-22 | 2014가단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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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영화운수에서 대일택시로 사업이 양도·양수되면서 대일택시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대일택시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사업면허택시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2. 12.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음.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달리 판단한 사례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함을 시사함.
-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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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695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택시회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대일택시, 피고 대광기업, 통일택시는 제천지역 택시업체 임. - 대일택시는 2013. 9. 13. 설립되어 2013. 11. 영화운수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 함. - 피고 통일택시는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35대 보유 함. - 피고 대광기업은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42대 보유 함. - 원고들은 영화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대일택시와 영화운수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2013. 11. 1. 영화운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대일택시가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대일택시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선행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일택시가 2014. 2. 12. 폐업하고 사업면허택시 30대를 피고들을 비롯한 4개 회사에 처분한 것이 위장폐업이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3. 대일택시 및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피고들은 대일택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영화운수에서 대일택시로 사업이 양도·양수되면서 대일택시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대일택시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사업면허택시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2. 12.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 음.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달리 판단한 사례 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함을 시사 함. -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 임.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택시회사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대일택시, 피고 대광기업, 통일택시는 제천지역 택시업체 임. - 대일택시는 2013. 9. 13. 설립되어 2013. 11. 영화운수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 함. - 피고 통일택시는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35대 보유 함. - 피고 대광기업은 대일택시 폐업 과정에서 사업면허택시 9대를 양수하여 총 42대 보유 함. - 원고들은 영화운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대일택시와 영화운수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2013. 11. 1. 영화운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 임.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대일택시가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대일택시의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선행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일택시가 2014. 2. 12. 폐업하고 사업면허택시 30대를 피고들을 비롯한 4개 회사에 처분한 것이 위장폐업이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내 림.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13. 대일택시 및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대일택시 및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피고들은 대일택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선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영화운수에서 대일택시로 사업이 양도·양수되면서 대일택시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대일택시가 폐업하고 피고들이 사업면허택시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2. 12.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 음.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달리 판단한 사례 임. -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함을 시사 함. -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정될 것으로 보 임.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4695 판정일 2017.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