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6 | 2018나2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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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6. 11. 14.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나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복직명령 통보(2017. 2. 24.)에 대한 근로자의 복직 거절 의사 통보(2017. 2. 24.)로 인해 2017. 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29961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나29961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6 | 2018나29961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임. - 근로자는 2016. 10. 27.부터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함. - 2016. 11. 4. 및 2016. 11. 10.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함. -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근로자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함. - 2017. 2. 2.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함. - 2017. 2. 10.과 2017. 2. 20. 회사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7.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7. 2. 24. 이를 수령함. - 2017. 2. 24.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냄.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함.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나2996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원고는 2016. 10. 27.부터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2016. 11. 4. 및 2016. 11. 10.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원고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함. 함. 함. 2017. 2. 2.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2017. 2. 10.과 2017. 2. 20. 피고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17. 2. 23.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2017. 2. 24.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근로자는 2016. 10. 27.부터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2016. 11. 4. 및 2016. 11. 10.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근로자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함. 함. 함. 2017. 2. 2.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2017. 2. 10.과 2017. 2. 20. 회사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17.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2017. 2. 24.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9961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법리 음.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 2. 24.까지의 임금 5,035,714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리 움. 판단 움. 또한, 피고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것은 맞지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실체적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는 해고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까지로 인정 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복직명령과 원고의 복직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을 근로관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여 임금 상당액을 산정 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이는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음.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29961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나29961 판결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6 | 2018나29961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임. - 근로자는 2016. 10. 27.부터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함. - 2016. 11. 4. 및 2016. 11. 10.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함. -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근로자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함. - 2016. 11. 14. 08:40경 회사의 관리부장 E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E는 이를 거부함. - 2016. 11. 14. 10:00경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본부장 F에게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청했으나, F은 확인 후 근무하라고 지시함. - 2016. 11. 14. 13:35경 E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구두 계약 내용(수습 3개월, 계약기간 1년)과 다르다며 거부하자 E는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 2017. 2. 2.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함. - 2017. 2. 10.과 2017. 2. 20. 회사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17.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7. 2. 24. 이를 수령함. - 2017. 2. 24.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냄.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함. -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6. 11. 14. 08:40경 피고의 관리부장 E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E는 이를 거부 2016. 11. 14. 10:00경 원고가 피고의 관리본부장 F에게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청했으나, F은 확인 후 근무하라고 지시 2016. 11. 14. 13:35경 E가 원고에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구두 계약 내용(수습 3개월, 계약기간 1년)과 다르다며 거부하자 E는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 2016. 11. 14. 08:40경 회사의 관리부장 E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E는 이를 거부 2016. 11. 14. 10:00경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본부장 F에게 서면 해고 통지서를 요청했으나, F은 확인 후 근무하라고 지시 2016. 11. 14. 13:35경 E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구두 계약 내용(수습 3개월, 계약기간 1년)과 다르다며 거부하자 E는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14.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나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복직명령 통보(2017. 2. 24.)에 대한 원고의 복직 거절 의사 통보(2017. 2. 24.)로 인해 2017. 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라도, 해고의 실체적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해고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6. 11. 14.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나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복직명령 통보(2017. 2. 24.)에 대한 근로자의 복직 거절 의사 통보(2017. 2. 24.)로 인해 2017. 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원문 2018나2996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원고는 2016. 10. 27.부터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2016. 11. 4. 및 2016. 11. 10.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원고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함. 함. 함. 2017. 2. 2.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2017. 2. 10.과 2017. 2. 20. 피고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17. 2. 23.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2017. 2. 24.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월 15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경비원 임. 근로자는 2016. 10. 27.부터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C오피스텔에서 근무 함. 2016. 11. 4. 및 2016. 11. 10.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안하무인격 태도, 지시 불이행,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사조치 또는 해고를 건의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함. 2016. 11. 7. 이 사건 현장 경비반장이 근로자의 욕설 등을 이유로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건의서를 제출 함. 함. 함. 함. 2017. 2. 2.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665만 원 지급을 청구 함. 2017. 2. 10.과 2017. 2. 20. 회사는 원고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17.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2017. 2. 24. 이를 수령 함. 2017. 2. 24.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 냄.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함. 2017.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2017. 7.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9961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법리 음.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 2. 24.까지의 임금 5,035,714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법리 움. 판단 움. 또한, 피고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것은 맞지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 함.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실체적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는 해고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까지로 인정 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복직명령과 원고의 복직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을 근로관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여 임금 상당액을 산정 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함. 이는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음.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6. 11. 14.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나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범위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회사의 복직명령 통보(2017. 2. 24.)에 대한 근로자의 복직 거절 의사 통보(2017. 2. 24.)로 인해 2017. 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일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복직 예정일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