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12-08 | 2021나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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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6,289,132원(= 8,789,132원 +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의 실질적 부당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절차(1개월 전 서면 통보)를 위반한 경우 그 절차 위반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실수익 및 해고예고수당 등 직접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상액을 확정함으로써, 계약 해지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계약 해지 시 실질적 사유의 정당성 외에 절차적 정당성 또한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임을 시사함.
- 다만, 계약서상 1개월 전 서면 통보 조항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위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 B가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묵시적 합의로 2020. 1. 31.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지가 부당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주장은 기각함.
- 그러나 피고 B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2020. 1. 31.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1개월간의 신뢰 손상, 장비 및 인력 철수/정리해고 기간, 다른 영업활동 모색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는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피고 B의 절차 위반으로 인해 1개월분 일실수익 8,789,132원과 선장 등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6,289,132원(= 8,789,132원 +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심리 범위)
- 민법 (지연손해금 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의 실질적 부당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절차(1개월 전 서면 통보)를 위반한 경우 그 절차 위반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보호 및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실수익 및 해고예고수당 등 직접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상액을 확정함으로써, 계약 해지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계약 해지 시 실질적 사유의 정당성 외에 절차적 정당성 또한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