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29 | 2020구합5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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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E의 사용자 지위가 서울A와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A가 E으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서울A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는 서울A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이는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의 고용승계 조항, 해당 사안 입찰공고의 고용승계 원칙, 근로자가 별도 공개채용 없이 기존 서울A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참가인이 서울A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2020구합5653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D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E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 함. 2016. 6. 30.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됨. 2016. 7. 1.부터 서울A가, 2018.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6. 7. 1. 서울A와, 2018.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전 업무를 계속 담당 함.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2019. 6. 30.자)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민 분쟁에 가담하여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서울A를 거쳐 원고에게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지위 승계 여부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E, 서울A, 원고 간 사용자 지위가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11. 11. 1.부터 D아파트(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E에서 기전 업무를 담당 함. 2016. 6. 30. E과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됨. 2016. 7. 1.부터 서울A가, 2018. 7. 1.부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6. 7. 1. 서울A와, 2018. 7.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기전 업무를 계속 담당 함. 근로자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2019. 6. 30.자)를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민 분쟁에 가담하여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서울A를 거쳐 근로자에게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사용자 지위 승계 여부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E, 서울A, 원고 간 사용자 지위가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6537 판정일 2021.04.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E의 사용자 지위가 서울A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서울A가 E으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서울A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원고는 서울A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이는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의 고용승계 조항, 이 사건 입찰공고의 고용승계 원칙, 원고가 별도 공개채용 없이 기존 서울A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참가인이 서울A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와 서울A의 밀접한 영업 관계, 원고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 신고 내역, 참가인이 동일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참가인과 E, 서울A,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함. E, 서울A, 원고는 모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로서 각 위·수탁관리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업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 함. 각 근로계약서에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지속적으로 동일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위 내용은 사업 특성에 부합하며,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 계약 갱신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쟁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에게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6. 30.까지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이 E, 서울A, 원고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2011. 11. 1.부터 2019. 6. 30.까지 7년 7개월 동안 동일한 기전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점, 서울A 및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수탁관리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점, 이 사건 입찰공고에 기존 근무인원 고용승계 원칙이 명시된 점, 원고가 서울A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2018. 11.경 참가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부착물을 제거한 행위는 입주민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대립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혼란의 책임을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함. (참가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019. 5. 29. 참가인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 설치를 도운 행위는 부적절하나, 이는 원고가 갱신 거절을 통보한 2019. 5. 27.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음. 위 사실관계 외에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단순히 근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위·수탁계약 기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그러나 동시에,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그 행위의 경위,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나 갱신 거절 통보 이후의 행위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근거(무기계약직 전환)는 부정되었으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이라는 결론은 유지되어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함.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E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E의 사용자 지위가 서울A와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서울A가 E으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서울A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근로자는 서울A로부터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이는 2016년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2항의 고용승계 조항, 해당 사안 입찰공고의 고용승계 원칙, 근로자가 별도 공개채용 없이 기존 서울A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참가인이 서울A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