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1973-06-14 | 72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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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및 피고 2의 책임 제한
- 쟁점: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고려한 피고 2의 책임 제한 가능성.
- 법리: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 은행이 사고 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고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인정됨.
- 피고 2의 재산 정도,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종매부와의 관계로 마지못해 한 것), 피고 1의 변상 자력,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 액수를 1,800,000원으로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참고사실
- 피고 1은 1970. 11. 10. 징계면직됨.
- 피고 2는 대학교수이며, 재산 정도는 약 6,000,000원 정도임.
- 피고 2는 피고 1과 종매부간의 관계로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중대한 지위 변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통상적인 전근이나 업무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
-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자적인 손해 담
72나257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결과 요약 피고 1(신원본인)은 원고 은행에 5,439,72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신원보증인)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1,800,000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2는 1969. 5.경 피고 1이 원고 은행에 채용될 때, 5년간 재직 중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인이 됨. 피고 1은 원고 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 9. 6. 대구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 함. 피고 1은 1970. 1. 26.부터 1970. 10. 16.까지 약 9개월간 대구지점장대리 근무 중 총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 힘.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 후 피고 1로부터 1,234,050원을 변상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원보증계약 해지 통지 의무 쟁점: 피고 1의 지위 변경(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 및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지위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중대한 지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원고 은행)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 판단: 피고 1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 변경에 의한 예견 가능한 지위 변동 에 불과 함.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 은행이 피고 2에게 전근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2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 음.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없는 통상적 전근은 신원보증계약 해지 사유 아님 결과 요약 피고 1(신원본인)은 원고 은행에 5,439,72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신원보증인)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1,800,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2는 1969. 5.경 피고 1이 원고 은행에 채용될 때, 5년간 재직 중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인이 됨. 피고 1은 원고 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 9. 6. 대구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 함. 피고 1은 1970. 1. 26.부터 1970. 10. 16.까지 약 9개월간 대구지점장대리 근무 중 총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 힘.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변상 조치 후 피고 1로부터 1,234,050원을 변상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원보증계약 해지 통지 의무 쟁점: 피고 1의 지위 변경(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 및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지위 변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중대한 지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원고 은행)는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주어야 함. 판단: 피고 1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 변경에 의한 예견 가능한 지위 변동에 불과 함.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 변동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은행이 피고 2에게 전근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2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 음.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정 여부 쟁점: 피고 1에게 변상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검색의 항변은 용납될 수 없 음. 판단: 피고 2의 주장은 검색의 항변에 해당하여 이유 없 음.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및 피고 2의 책임 제한 쟁점: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고려한 피고 2의 책임 제한 가능 성. 법리: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원고 은행이 사고 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고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72나257 판정일 197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 1에게 변상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검색의 항변은 용납될 수 없음. 판단: 피고 2의 주장은 검색의 항변에 해당하여 이유 없 음.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및 피고 2의 책임 제한 쟁점: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고려한 피고 2의 책임 제한 가능 성. 법리: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원고 은행이 사고 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고에 대해 감독상 과실이 인정됨. 피고 2의 재산 정도,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종매부와의 관계로 마지못해 한 것), 피고 1의 변상 자력,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 액수를 1,800,000원으로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참고사실 피고 1은 1970. 11. 10. 징계면직 됨. 피고 2는 대학교수이며, 재산 정도는 약 6,000,000원 정도 임. 피고 2는 피고 1과 종매부간의 관계로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중대한 지위 변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통상적인 전근이나 업무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 함.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자적인 손해 담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검색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및 신원보증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신원보증인의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고 형평을 도모하는 판결로 평가됨. 됨. 피고 2의 재산 정도,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종매부와의 관계로 마지못해 한 것), 피고 1의 변상 자력, 원고 은행의 감독상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 액수를 1,800,000원으로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3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참고사실 피고 1은 1970. 11. 10. 징계면직 됨. 피고 2는 대학교수이며, 재산 정도는 약 6,000,000원 정도 임. 피고 2는 피고 1과 종매부간의 관계로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하게 됨. 검토 본 판결은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중대한 지위 변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통상적인 전근이나 업무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 함.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자적인 손해 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