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8-16 | 2018누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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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지위, 연봉 수준, 계약의 표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함.
- 협력기관의 공지 내용보다는 실제 고용 주체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참가인 측이 근로계약 체결 전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 채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 C병원의 공지에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C병원은 참가인의 협력병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인사명령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C병원의 공지 내용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기존 행정부원장들의 약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기로 한 점, 연봉계약서가 표준계약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판단 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의 고지 내용, 근로자의 서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지위, 연봉 수준, 계약의 표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함.
- 협력기관의 공지 내용보다는 실제 고용 주체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