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7-08 | 85누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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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직원 승진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하며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1: 1974. 8. 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함.
- 1981. 10. 22. 회사가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라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 발령함.
- 원고 1은 해당 인사 발령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 판단,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함.
- 동료인 원고 2에게 인사 발령 취소 요구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서명운동을 하게 함.
- 원고 2: 1978. 5. 8. 참가인 회사 근로자로 취업함.
- 1980. 12. 6.부터 1981. 5. 1. 사이에 근무성적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3차례 구두경고, 1차례 서면경고, 1차례 예고해고 처분을 받음.
-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참가인 회사를 비방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불응 및 직무 포기, 그리고 회사 비방 및 서명운동을 통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방침에 따른 비노조직원 승진 발령에 대해 노조원 신분 상실 및 노동운동 방해 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불응하고 직무를 포기함.
- 나아가 동료에게 건의문 서명운동을 요청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 2의 경우, 과거 근무성적 불량 및 무단이탈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인사 불만에 동조하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회사를 비방함.
- 원심이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 발령 불응 및 직무 포기, 그리고 사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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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훼어챠일드 세미콘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2구13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 2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 원고 2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차례의 구두경고, 한차례의 서면경고, 한차례의 예고해고처분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훼어챠일드 세미콘닥터(한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6 선고 82구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4.8.8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중 1981.10.22 위 회사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그 무렵 결원이 생긴 경리부 서기직(비노조직원)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그 인사발령이 같은 원고로 하여금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같은 동료인 원고 2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하였고, 원고 2에 관하여, 같은 원고는 1978.5.8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한 이후 1980.12.6부터 1981.5.1 사이에 근무성적불량, 근무지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참가인회사로부터 세차례의 구두경고, 한차례의 서면경고, 한차례의 예고해고처분등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원고 1의 위 인사불만에 동조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펴나가면서 참가인회사를 비방한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가 원고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각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특히,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정하고, 이를 빌미로 직무를 유기하며 나아가 동료들을 선동하여 사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노동운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회사의 정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함.
- 근로자는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직무 포기나 사내 선동과 같은 행위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