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7 | 2016나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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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된 2인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 나머지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학생들은 2011-2012년 Y중학교에 재학한 동급생임.
- 원고는 2012. 3.경 피고 학생들이 2011. 4.경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집단 따돌림 및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조치를 요구함.
- Y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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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9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피항소인]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E, 모F 2.E 3. F 4. G 5. H 6. I 7. J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 8. K 9. L 10. M 11. N 12.0 13. P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Q, 모 R 14. Q 15. R 16. S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T, 모U 17. T 18. U 19. V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W, 모 X 20. W 21. X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단5152983 판결 [변론종결] 2016. 7. 15.(피고 4,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6.8.26.(피고 4, 10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 M. P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M, P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6. 10. 7.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M. P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M, P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G, M, P은 각 500만 원, 피고 D, J, S, V은 각 3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H, I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N, 0은 공동하여 300만원, 피고 Q, 피고 R은 공동하여 300만 원, 피고 E, F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K, L는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T, U은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W, X은 공동하여 2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D, G, J, M, P, S, V(이하 피고 학생들')은 2011년경 Y중학교 2학년, 2012년경 같은 학교 3학년으로 같이 재학한 학생들이었다(피고 J는 2011. 5. 2.자로, 피고 S는 2011. 10. 2.자로 각 위 학교 2학년에 전입하였다). 2) 한편 1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2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3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4 피고 N. 0은 피고 M의 부모, 5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 6 피고 T, U은 피고 S의 부모, 7 피고 W, X은 피고 V의 부모이다. 나. 원고에 대한 괴롭힘 여부에 대한 학교측의 조사 경위 1) 원고는 2012. 3.경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모 및 삼촌은 '피고 학생들이 2011. 4. 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2) Y중학교는 원고 및 그 부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피고 학생들, 그리고 담임교 사·원고의 친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2. 4. 20.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Y중학교는 원고 부모측이 주장한 피해사실 중 피고 학생들이 부인한 사안을 제외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모아 '가해 학생측 진술'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가해 학생측 진술' 기재와 같다. 3) 위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1 피고 M, P에게는 '지속적 괴롭힘'을 사유로 하여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접촉금지 각서, 사회봉사 5일(부모동반)'의 조치를, 2 나머지 피고 학생들에게는 '각서와 서면사과'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Y 중학교는 2012. 4. 23. 피고 M. P에게 위 조치를 통보하였다. 4) 원고의 모친 C은 피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2012. 5. 4. Y중학교 교장 Z에게 조치 결과에 대한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Y중학교는 2012. 5. 8.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그 답변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Y중학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학생들은 2011. 4.경 같은 학교의 학우인 원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혔고, 피고 학생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원고를 괴롭힌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 학생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되었는바, 피고 학생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학생들의 부모로서 피고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학생들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 역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M, P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기초사실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위 피고들은 2011. 3.경에도 이미 급 우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점, 2 중학교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친구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괴롭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3 Y중학교는 원고측이 대책을 요구한 이후 약 한 달에 걸쳐 원고 및 그 부모, 피고 학생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수회에 걸쳐 자세히 청취한 후 객관적으로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을 확정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피해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의 소명까지 들은 후 피고 학생들 중 피고 M. P에 한하여 특별히 중한 징계 조치를 결의하기에 이른 점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들이 2011. 4.경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불법행위 당시 원고 및 위 피고들의 나이와 관계, 괴롭힘에 대하여 원고가 보인 태도, 위 피고들이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 M, P은 원고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5. 1.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N, O, Q, R에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M, P의 부모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3)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그들의 자녀인 피고 M. P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D, G, J, S, V 및 그들의 부모들(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G, J, S, Vol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원고를 괴롭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G, J. S. V 및 그들의 부모들(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1 피고 M, P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2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M, P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M. P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위 3.가.3) 항 기재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한다. 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