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66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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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되었고, 천일제염의 작업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되어 위 기간 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 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천일제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으로 유추 해석함으로써, 자연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계절적, 한시적 고용이 빈번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천일제염사업의 특성과 임시염부의 고용 형태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됨.
66나58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천일제염사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임시염부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62년 4월 1일과 1963년 4월 1일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해고 됨. 피고는 1963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 함.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법정 시간보다 연장 근무하였으며, 휴가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을 청구 함.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 예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피고는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취지 임.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 임. 조리상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수산사업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의미 판정 요지 천일제염사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임시염부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62년 4월 1일과 1963년 4월 1일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31일 해고 됨. 회사는 1963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 함.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법정 시간보다 연장 근무하였으며, 휴가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을 청구 함. 원고들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 예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함. 회사는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구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취지 임.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 임. 조리상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수산사업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의미 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되었고, 천일제염의 작업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되어 위 기간 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 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66나584 판정일 1967.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 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되었고, 천일제염의 작업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되어 위 기간 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 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검토 본 판결은 천일제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으로 유추 해석함으로써, 자연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 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계절적, 한시적 고용이 빈번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천일제염사업의 특성과 임시염부의 고용 형태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검토 본 판결은 천일제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으로 유추 해석함으로써, 자연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 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계절적, 한시적 고용이 빈번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천일제염사업의 특성과 임시염부의 고용 형태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