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8-19 | 2015나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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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임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복직을 지시한 후 다시 해고한 경우, 이전 해고의 철회로 보아 그 기간의 임금을 인정하는 점은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는 법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2013. 7. 25. 이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부터 2차 해고 시까지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의 미사용 수당 187,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의 임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복직을 지시한 후 다시 해고한 경우, 이전 해고의 철회로 보아 그 기간의 임금을 인정하는 점은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는 법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