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07-06 | 2020가합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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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위탁한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 판단 근거:
1. 해당 사안 도급계약은 레미콘 운송차주인 피고들이 배정받은 레미콘을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계약임.
2. 피고들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운반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는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피고들이 출하업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원고 공장 내에서 대기하였더라도,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절실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야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가 위탁한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 판단 근거: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레미콘 운송차주인 피고들이 배정받은 레미콘을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계약임.
2. 피고들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의 운반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는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피고들이 출하업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원고 공장 내에서 대기하였더라도,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절실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레미콘 제조회사의 출하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은 부득이함.
4.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에 원고의 사명이 기재된 로고 내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것은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제조회사 식별을 위한 것으로 상호 양해된 사항으로 보임.
5. 피고들은 운반업무 종료 후 영업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가 되므로 이를 피하거나 출퇴근 유류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공장 내 차고지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믹서트럭의 이동 여부를 간섭하지는 않았음.
6.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일 차량운행일보 제출을 요구한 이유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운반비용과 운행거리에 따라 원고가 별도로 제공하는 연료량을 상호 계산 및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음.
7.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피고들이 제3자와 이중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레미콘의 특성상 원고가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피고들도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 면이 있어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8. 원고는 출하 물량이 없는 날에는 직접 고용한 레미콘 운송 기사들에게 운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 것과 다르게, 피고들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는 다른 회사를 소개해줘 수입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었음.
9. 원고는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출근 여부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음.
10.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도 없었음.
11. 피고들은 취업규칙, 복무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해져 있지 않았음.
12. 각 레미콘 믹서트럭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고 각 트럭의 관리를 피고들 스스로 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각자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13.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규정상 원고가 피고들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레미콘 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레미콘 운송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일부 지휘·감독 요소(운반 지시, 공장 대기 등)가 존재하더라도, 운송차주들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 체계, 출퇴근의 자유, 제3자 고용 가능성, 세금 납부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