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6구합7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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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인격모독적 언행): 근로자가 식당 X에서 망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검사 J, H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망인의 어깨를 2~3회 두드린 것이 아닌, 망인의 등짝을 때린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H,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근로자가 회식 중 망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고, 검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79793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6구합7979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6구합79793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함. - 근로자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 - 회사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근로자를 해임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함. - 원고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 - 피고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윤리강령 제1조 (사명) - 검사윤리강령 제4조 (품위 유지) - 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하급자 존중) - 검사윤리강령 제23조 (공무원 존중)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품위 손상) 징계양정 적정 여부 - 원고는 상급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하급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인격을 심하게 훼손함. - C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6. 3. 하순경 원고에게 직원들에게 잘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비인격적 대우를 계속함. - 특히 망인에게 집중적으로 폭언, 모욕적 언사, 신체적 폭행, 부당한 강요를 반복하여 망인이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됨. - 망인의 유서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R 메시지 내용("매일매일 부장한테 욕처먹으니 진짜 살 쭉쭉 빠진다. 맨날 욕처들어먹으니 진짜 한 번씩 자살충동 듦.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자살하고 싶어. 술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음. 오늘도 여전히 존나게 욕처들어먹었네. 자살하고 싶어. 아 죽고싶다. 자괴감 쩔어 부장한테 맨날 털리고. 오늘 아침에도 부장한테 조난 쌍욕 처먹고")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원고의 반복되는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하급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반복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속 부서의 인화와 단결을 저해함. - 원고의 비위사실과 망인의 자살은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킴.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24조 제3항 (부장검사의 직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16. 8. 19.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심의를 한 후 해임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원고는 검사징계법 제18조에 따른 위원 과반수 징계 의결 및 제20조에 따른 심의기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이 의결되었고, 심의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나 작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 검사징계법 제18조 제1항 (징계의결) - 검사징계법 제20조 (심의기록) 참고사실 - 원고는 검찰 조직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검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업무 스타일과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망인의 유서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79793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6구합7979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6구합79793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함. - 근로자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 - 회사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근로자를 해임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검사윤리강령 제1조),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4조). 또한,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23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검사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검사 N에 대한 폭언): 근로자가 업무보고 준비회의 중 검사 N에게 "눈알만 굴린다느니, 검사 때려쳐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검사 N, K, 실무관 O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총무계장 P에 대한 폭언): 근로자가 총무계장 P에게 신임검사 배치 문제로 "왜 사기쳐!" 등의 폭언을 하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P의 구체적인 진술 및 Q 차장검사의 문답서에 의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모욕): 근로자가 검사 H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망인에게 장소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구하지 못하자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것이다"는 식으로 모욕을 준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M, J, I, S, U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검사의 하급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 검사로 임용되어 법무부 B과장,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함. - 원고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 E, F 공익법무관이,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G, H, I, J, K, L(망인), M, N 검사가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함. - 망인 L은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 2016. 5. 19. 자살함. - 대검찰청 감찰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 - 피고는 2016. 8. 19.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6. 8. 29.자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에 기초하여 징계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과중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검사윤리강령 제1조),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4조). 또한,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며(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함(검사윤리강령 제23조).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검사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제4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인격모독적 언행): 근로자가 식당 X에서 망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검사 J, H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망인의 어깨를 2~3회 두드린 것이 아닌, 망인의 등짝을 때린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H,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근로자가 회식 중 망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고, 검사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검사 N에 대한 폭언): 원고가 업무보고 준비회의 중 검사 N에게 "눈알만 굴린다느니, 검사 때려쳐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검사 N, K, 실무관 O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총무계장 P에 대한 폭언): 원고가 총무계장 P에게 신임검사 배치 문제로 "왜 사기쳐!" 등의 폭언을 하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P의 구체적인 진술 및 Q 차장검사의 문답서에 의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모욕): 원고가 검사 H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망인에게 장소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구하지 못하자 "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것이다"는 식으로 모욕을 준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M, J, I, S, U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4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인격모독적 언행): 원고가 식당 X에서 망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검사 J, H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원고가 회식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망인의 어깨를 2~3회 두드린 것이 아닌, 망인의 등짝을 때린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H,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원고가 회식 중 망인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고, 검사 H에게 "지방방송 끄라고 그랬지!", "니네들끼리 놀러왔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검사 K, J,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7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및 욕설): 원고가 회식 중 망인의 등을 수회 치고 욕설을 한 사실이 검사 J, K, M,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8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언): 원고가 장기미제 사건 처리 문제로 망인에게 "왜 보고 안했어!! 내가 하라고 했지! 왜 안했냐고 묻잖아!" 등의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운 사실이 망인의 R 메시지, 검사 M, K, J, I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9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행): 원고가 B과 검사들과의 회식 중 망인의 등짝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검사 M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0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폭언): 원고가 망인 검사실 실무관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져가라고 해!!"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실무관 O, AF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1 내지 17 징계사유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원고가 법무부 B과 소속 공익법무관 D, E, F에게 맥주잔에 가득 찬 양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고 욕설·폭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한 사실이 D, E, F의 진술 및 공익법무관들의 R 그룹채팅 대화방 기록을 통해 인정됨. 이는 검사윤리강령 제4조, 제23조 위반 및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윤리강령 제1조 (사명) - 검사윤리강령 제4조 (품위 유지) - 검사윤리강령 제12조 제2항 (하급자 존중) - 검사윤리강령 제23조 (공무원 존중)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품위 손상) 징계양정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상급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하급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인격을 심하게 훼손함. - C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6. 3. 하순경 원고에게 직원들에게 잘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비인격적 대우를 계속함. - 특히 망인에게 집중적으로 폭언, 모욕적 언사, 신체적 폭행, 부당한 강요를 반복하여 망인이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됨. - 망인의 유서에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R 메시지 내용("매일매일 부장한테 욕처먹으니 진짜 살 쭉쭉 빠진다. 맨날 욕처들어먹으니 진짜 한 번씩 자살충동 듦.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자살하고 싶어. 술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음. 오늘도 여전히 존나게 욕처들어먹었네. 자살하고 싶어. 아 죽고싶다. 자괴감 쩔어 부장한테 맨날 털리고. 오늘 아침에도 부장한테 조난 쌍욕 처먹고")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은 원고의 반복되는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하급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반복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속 부서의 인화와 단결을 저해함. - 원고의 비위사실과 망인의 자살은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킴.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24조 제3항 (부장검사의 직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016. 8. 19.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심의를 한 후 해임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원고는 검사징계법 제18조에 따른 위원 과반수 징계 의결 및 제20조에 따른 심의기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이 의결되었고, 심의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나 작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 검사징계법 제18조 제1항 (징계의결) - 검사징계법 제20조 (심의기록) 참고사실 - 원고는 검찰 조직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검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업무 스타일과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 망인의 유서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