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6-25 | 2015누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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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10191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인정된 다"를 " 인정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로, 제7면 제13행의 "원고가"를 " 참가인이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설시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실관계 인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당사자 표기를 정정 한 사례 임.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판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줌. 판정 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인정된 다"를 "인정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7면 제13행의 "근로자가"를 "참가인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설시 함.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실관계 인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당사자 표기를 정정한 사례 임.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판결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10191 판정일 2015.06.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