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11-13 | 2019가합1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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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피고 정관 운영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 (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됨.
- 해당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고 규정됨.
- 위 규정들은 '평가 내지 이사회의 연임 승인'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준, 구체적 절차,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장' 업무의 특수성, 근로자가 C요양원 시설장으로서 계약 갱신이 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갱신기대권 혹은 신뢰관계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통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 판단:
- 원고의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속함.
-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62,268,000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 62,007,000원을 초과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통계법 제22조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판단:
- 피고 정관 운영 시행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약직 (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고 규정됨.
- 위 규정들은 '평가 내지 이사회의 연임 승인'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준, 구체적 절차,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고가 수행하는 '시설장' 업무의 특수성, 원고가 C요양원 시설장으로서 계약 갱신이 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갱신기대권 혹은 신뢰관계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통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직종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 또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연임 가능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음을 명시함. 특히,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권한과 근로자의 기대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