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9-24 | 2014나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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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반복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업무의 특성, 고용의 안정성, 재채용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단순 노무직의 대체 가능성, 재채용 시 심사 과정, 근무평정 및 호봉 인정 여부, 결근에 대한 제재 부재, 휴장기 중 다른 직업 종사 가능성 등은 계속근로의 단절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매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도 매년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매년 채용 모집에 응한 지원자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경력자라고 자동 채용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제초 작업, 조경식재, 골프장 평탄작업 등 단순노무로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 작업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고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호봉을 인정하거나 경력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음.
- 코스 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져 결근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었음.
-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 휴장기에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고, 휴장기 동안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일정 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반복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업무의 특성, 고용의 안정성, 재채용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단순 노무직의 대체 가능성, 재채용 시 심사 과정, 근무평정 및 호봉 인정 여부, 결근에 대한 제재 부재, 휴장기 중 다른 직업 종사 가능성 등은 계속근로의 단절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매 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