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9-09 | 2014가합1078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해고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전직명령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복직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근로자가 전직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거 경력과 이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인 근무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
- 그러나 원고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도 전직명령 이행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음.
- 피고는 2014. 1. 22. 이전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자, 2014. 1.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려 노력함 (통지서 발송,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직접 주소지 방문 등).
- 원고는 2014. 2. 18.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을 비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는 2014. 4. 7.부터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정도였고, 해고처분 시점인 2014. 5. 29.까지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
- 원고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전기사 근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거 운전경력 및 이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운전기사로서 복직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전직명령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복직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근로자가 전직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거 경력과 이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인 근무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