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0-07 | 2014나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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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미용실 이발기를 훔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회사의 2014. 2. 21.자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함.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회사에 의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인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난 시점인 2014. 3. 10.경에 발생함.
- 회사가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2. 21.부터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임.
- 그러나 회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넘어 원고 주장의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함.
-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민법 제660조의 해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41 판결
이발기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가 미용실 이발기를 훔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
- 피고의 2014. 2. 21.자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함.
-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피고에 의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인 원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난 시점인 2014. 3. 10.경에 발생함.
- 피고가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2. 21.부터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임.
- 그러나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음을 넘어 원고 주장의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함.
-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민법 제660조의 해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단결근 사실만으로는 영업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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