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3-26 | 2020가합1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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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절차상 통지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및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 사유를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당 사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자주적 모임이며, 학칙상 학내 단체 구성에 학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고, 민원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별도 단체를 구성한 것만으로 불법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I 교수에 대한 해임 촉구 서명운동 및 언론 보도, SNS 게재가 원고 B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민원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한 의혹 제기였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무관하거나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