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0-19 | 2017구합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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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징계사유: 근로자가 C의 등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C의 진술이 상세하고, 당시 현장에 다른 경찰관이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와 C의 지위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함.
- 해당 사안
(4) 징계사유: 근로자가 야간에 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경의 무릎을 두 번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E가 불쾌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
-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충분히 인정됨.
- 근로자가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규칙 제4조 제2항 제1, 4호를 적용할 수 없음.
- 근로자의 행위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호의 표시로서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호의 표시는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한다 하여 경찰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거나 조직 내 여성을 경계 및 배제하려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C가 평소 근로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감찰관으로서 같
- 이러한 거짓 보고가 나머지 이 사건 (1), (3),
(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나 그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늦은 시각 미혼의 여성 후배 경찰관을 관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방문을 닫은 행위는 C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호의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3) 징계사유: 원고가 C의 등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C의 진술이 상세하고, 당시 현장에 다른 경찰관이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와 C의 지위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함.
- 이 사건
(4) 징계사유: 원고가 야간에 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경의 무릎을 두 번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E가 불쾌감을 느꼈고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함.
-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충분히 인정됨.
- 원고가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규칙 제4조 제2항 제1, 4호를 적용할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호의 표시로서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호의 표시는 가능하므로, 원고의 행위를 징계한다 하여 경찰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거나 조직 내 여성을 경계 및 배제하려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C가 평소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감찰관으로서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하여야 하며, 감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직무위반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징계하는 것이 감찰 업무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함.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징계 사유
-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 (원고 주장)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 2항: (원고 주장)
-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3호: 감찰관 정의
- 경찰 감찰 규칙 제23조 제2항: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시 징계 가중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규칙 제4조 제2항 제1, 4호: (원고 주장)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도 직무의 특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감찰관과 같은 직무 특성을 가진 공무원의 경우, 그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해당 하자가 징계 사유 판단이나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함.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행위의 비난가능성, 직무 특성,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