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0-05 | 2017노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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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음.
- I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의 인식: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고의적인 성희롱이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권 일탈·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I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음.
- 진지한 의심 가능성: 피해자 회사의 반복된 부당 징계, 노동위원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I에 대한 성희롱도 회사가 부풀려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진지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
- 표현의 과장 가능성: 현수막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부당 징계나 부당노동행위를 다소 과장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음.
- G그룹 노사전략 문건: 2013. 10. 14. 언
2017노9100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I 사건의 맥락 함. 피고인들의 주장 일관성 함. 현수막 게시 의도 임.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함.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함. 함. 임. 음. 음. I의 성희롱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9100 판정일 2018.10.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현수막 문구 결정 시점 음. I 사건의 진실성 불분명 I의 성희롱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I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의 인식 음. 진지한 의심 가능성 음. 표현의 과장 가능성 음. G그룹 노사전략 문건 음. I 사건 현장 상황 음. I의 항변 함. 현장 여직원 AB의 진술 함. 이는 AB가 피해자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매우 상이 함. C 사건과의 연관성 음. 피고인들이 C 사건의 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언급하는 위험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와 '허위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이나 내부 문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 함. '성희롱 조작'이라는 문구가 다소 강한 표현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복잡한 노사 관계, 그리고 I 사건의 불분명한 진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합리적 임.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I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음. 음.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노9100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법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I 사건의 맥락 : I은 2013년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은 행위로 정직 60일 및 배치전환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취소 함. 피고인들의 주장 일관성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조작'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현수막 게시 의도 : 현수막은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항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위한 것으로, '성희롱 조작'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나 불법행위의 한 예로 거론된 것으로 보 임.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 피해자 회사는 2011년 이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고소·고발을 반복해왔으며, 2015년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대부분이 취소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거나 조합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G지회 노조원들로, 2016. 5. 27.부터 2016. 8.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함.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현수막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 인식 여부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성희롱 조작'이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I 사건의 맥락: I은 2013년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바지를 갈아입은 행위로 정직 60일 및 배치전환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취소 함. 피고인들의 주장 일관성: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조작' 문구가 I 사건을 의미하며 회사 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함. 현수막 게시 의도: 현수막은 피해자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항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을 위한 것으로, '성희롱 조작'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나 불법행위의 한 예로 거론된 것으로 보 임. 피해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 피해자 회사는 2011년 이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 고소·고발을 반복해왔으며, 2015년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대부분이 취소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거나 조합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 음. 현수막 문구 결정 시점: 현수막 기획 및 문구 확정은 피고인 C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해고(2016. 5.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C 사건 이후 현수막 내용이 변경되거나 C 사건을 부각시키는 사정은 없 음. I 사건의 진실성 불분명: I의 성희롱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9100 판정일 2018.10.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현수막 문구 결정 시점 : 현수막 기획 및 문구 확정은 피고인 C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해고(2016. 5. 24.)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C 사건 이후 현수막 내용이 변경되거나 C 사건을 부각시키는 사정은 없 음. I 사건의 진실성 불분명 : I의 성희롱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I에게 불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I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진정 및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회사의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 음. I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의 인식 :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고의적인 성희롱이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권 일탈·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I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 음. 진지한 의심 가능성 : 피해자 회사의 반복된 부당 징계, 노동위원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I에 대한 성희롱도 회사가 부풀려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진지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 음. 표현의 과장 가능성 : 현수막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부당 징계나 부당노동행위를 다소 과장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 음. G그룹 노사전략 문건 : 2013. 10. 14. 언론 보도된 '2012년 G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문제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I을 문제인력으로 지목한 내용이 있 음. I 사건 현장 상황 : I 사건이 일어난 곳은 평소 남녀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탈의실로 사용했던 곳으로, I이 여직원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환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I의 항변 : I은 조사 초기부터 성희롱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 함. 현장 여직원 AB의 진술 : I과의 통화에서 AB는 I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익명 제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 함. 이는 AB가 피해자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매우 상이 함. C 사건과의 연관성 : 현수막 문구 결정 및 제작은 C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이전이었으며, C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 음. 피고인들이 C 사건의 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언급하는 위험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와 '허위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이나 내부 문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 함. '성희롱 조작'이라는 문구가 다소 강한 표현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복잡한 노사 관계, 그리고 I 사건의 불분명한 진실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합리적 임.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I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들의 인식: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고의적인 성희롱이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권 일탈·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I의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 음. 진지한 의심 가능성: 피해자 회사의 반복된 부당 징계, 노동위원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I에 대한 성희롱도 회사가 부풀려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진지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 음. 표현의 과장 가능성: 현수막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부당 징계나 부당노동행위를 다소 과장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 음. G그룹 노사전략 문건: 2013. 10. 14. 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