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02 | 2023구합2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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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에 대해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각기 다른 일자에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거나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계획적'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이 가능함.
- 해당 징계규정 [별표 2] 제1항 나.목 (4)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각기 다른 일시에 3회에 걸쳐 행해진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행위이므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양정인 '군기교육~휴가단축'을 1단계 가중한 '강등~감봉' 처분을 해야 함.
-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다른 병사들의 사기와 군의 기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함.
- 군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 지휘·명령 체계를 기초로 한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에 대해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각기 다른 일자에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거나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계획적'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이 가능함.
-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 제1항 나.목 (4)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각기 다른 일시에 3회에 걸쳐 행해진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행위이므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징계양정인 '군기교육~휴가단축'을 1단계 가중한 '강등~감봉' 처분을 해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다른 병사들의 사기와 군의 기강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함.
- 군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 지휘·명령 체계를 기초로 한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3.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1항 나.목
(4)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남은 휴가 7일을 자진 반납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나 처벌 없이 군 생활을 해왔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퇴직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전적 불이익 보상 가능성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군 조직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강 확립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점은 군 관련 징계 사건에서 재량권 판단의 폭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