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5나20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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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사안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회사의 경영 악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인자산관리직 신설 및 원고들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일반법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회사 차원의 준비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전산 접근이 차단되는 등 업무 지원이 미흡했음.
- 원고들은 법인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으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 법인자산관리팀의 저조한 성과는 예견 가능한 결과였으며, 회사는 성과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음.
- 제1심판결 후 회사가 원고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법인자산관리팀 인원을 보강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전환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리테일 영업직 발령을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 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의 취지는 파업 참가자들의 원직 복귀 및 리테일 영업직에 대한 전환보상금 지급을
2015나204306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피고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 23.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 원고들도 참가 함. 피고는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 함. 2013. 11. 28. 피고와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합의(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1,000만 원~4,000만 원의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2명은 2013. 12. 6. 업무에 복귀 함. 피고는 2013. 12. 9. 복귀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 함. 2013. 12. 16.과 19.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함(제1차 전보발령). 피고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함(제2차 전보발령,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 F는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하였고, 원고 M은 2015. 10.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회사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회사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회사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 23.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 원고들도 참가 함. 회사는 파업 중이던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 함. 2013. 11. 28. 회사와 노동조합은 파업 종료 합의(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에 따라 리테일 영업직 전환 시 잔여 정년연수에 따라 1,000만 원~4,000만 원의 전환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52명은 2013. 12. 6. 업무에 복귀 함. 회사는 2013. 12. 9. 복귀 조합원들을 '교육훈련'을 위해 인사팀으로 발령 함. 2013. 12. 16.과 19.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30명을 기업개선팀으로, 17명을 리테일 영업직으로, 3명을 채권영업팀으로, 1명을 법인영업팀으로 전보발령함(제1차 전보발령). 회사는 법인자산관리 1, 2, 3, 4팀을 신설하고, 2014. 4. 1. 제1차 전보발령에 따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법인자산관리직으로 전보발령함(제2차 전보발령, 제1, 2차 전보발령을 합하여 '해당 사안 전보발령'). 법인자산관리직의 보수체계는 리테일 영업직과 동일하게 고정급 200만 원에 성과급을 받는 형태였으나, 회사는 원고들에게 리테일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음. 원고 F는 2015. 1. 26. 관리직으로 복직하였고, 원고 M은 2015. 10.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법리: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판단: 원고 M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퇴사하여, 전보발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회사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사안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43064 판정일 2016.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원고 M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퇴사하여, 전보발령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피고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피고의 경영 악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인자산관리직 신설 및 원고들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일반법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회사 차원의 준비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전산 접근이 차단되는 등 업무 지원이 미흡했 음. 원고들은 법인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았 음. 법인자산관리팀의 저조한 성과는 예견 가능한 결과였으며, 피고는 성과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 음. 제1심판결 후 피고가 원고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법인자산관리팀 인원을 보강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전환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리테일 영업직 발령을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 이 사건 합의 및 임금협약의 취지는 파업 참가자들의 원직 복귀 및 리테일 영업직에 대한 전환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들은 원직 복귀 또는 불이익 없는 인사 조치를 기대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보 명령을 내렸고,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일절 하지 않았 음. 원고들은 법인자산관리직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고, 기본급 외 성과급을 받지 못했으며, 리테일 영업직보다 낮은 수익인정률을 적용받았고, '저성과자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임금 및 업무 환경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 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사전 안내나 협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 음. 소결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며, 피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전환보상금 및 임금 차액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일정 시기에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포함 됨.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판단 :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 이 사건 합의와 임금협약에 따른 전환보상금은 임금 감소를 보상하는 의미의 상여금으로 볼 수 있 음.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전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 :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에게 관리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임금 삭감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의미가 큼. 업무상 필요성의 인정 범위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그리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가 전보발령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와 지원이 부재한 경우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 전보발령으로 인한 임금 손실(전환보상금 포함)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임.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판단: 업무상 필요성: 회사의 경영 악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인자산관리직 신설 및 원고들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일반법인 대상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회사 차원의 준비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전산 접근이 차단되는 등 업무 지원이 미흡했 음. 원고들은 법인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으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업무 매뉴얼조차 작성하지 않았 음. 법인자산관리팀의 저조한 성과는 예견 가능한 결과였으며, 회사는 성과 저조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 음. 제1심판결 후 회사가 원고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법인자산관리팀 인원을 보강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가 전환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 리테일 영업직 발령을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해당 사안 합의 및 임금협약의 취지는 파업 참가자들의 원직 복귀 및 리테일 영업직에 대한 전환보상금 지급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