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5-24 | 2019고단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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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특별한 관계였던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자, 2018. 10. 4.부터 2018. 10.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내가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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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상현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4.경 과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납치 강간 할까요. 아님 첫 단추 풀어드리겠습니다. 몇번더 찾아갈게요.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받을 수 있는 조건 만들어 드릴 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9. 05: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소재 피해자 B과 그 딸인 피해자 D의 주거지가 있는 E동 입구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시정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전자 도어락을 약 10회 올렸다 내리고 현관 문틈 사이로 편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단지에 총 18회 들어가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 B과 그의 가족을 몰래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12건, 전화연락 총 131회, 음성메시지 총 8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피의자 협박 우편물)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피의자 부재중 전화통화기록, 피의자 음성녹음파일 기록, 음성녹음파일, 피의자 범행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 사진을 반복하여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을 몰래 지켜보거나, 문자 메세지, 전화통화 등을 보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