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2023나20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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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B고 교장은 2019. 5. 2.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2019. 5. 7. 다시 면담함.
- B고 성고충심의위원들은 2019. 5. 10.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힘.
- 근로자의 강제추행은 자신이 담임을 맡거나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교장으로서는 신속하게 근로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19. 5. 14. 계약 해지 통보에 앞서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는 적절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9조의2, 제31조부터 제31조의3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형
-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됨.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 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소명 기회는 해고 통보 전 적절하고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설치·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적 하자가 아님.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B고 교장은 2019. 5. 2.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원고를 면담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2019. 5. 7. 다시 면담함.
- B고 성고충심의위원들은 2019. 5. 10.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힘.
- 원고의 강제추행은 자신이 담임을 맡거나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교장으로서는 신속하게 원고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19. 5. 14. 계약 해지 통보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는 적절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9조의2, 제31조부터 제31조의3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4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형사재판 제1심 진행 도중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친, 목격자를 모해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입장을 바꾸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기간제 교원의 해고 절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 부여의 적정성을 사안의 특수성(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