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7-19 | 2017가단51838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가 2017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이론과목을 배정한 것을 넘어 향후 전공 실기 과목을 일체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년 1학기 강의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학기에는 전공 실기 과목이 배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학과이동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학과이동처분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기 과목 배정 청구의 법률상 권리 유무
- 법리: 대학교 교원에 대한 강의 배정은 해당 교원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강 수요, 학교의 시간·공간적 및 자금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량 판단에 따라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용계약에 특정 강의의 배타적 배정 약정이 없는 한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음.
-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수업금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판단: 피고가 2017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하면서 원고가 희망하지 않는 이론과목을 배정한 것을 넘어 향후 전공 실기 과목을 일체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통보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년 1학기 강의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학기에는 전공 실기 과목이 배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학과이동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인사대상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인사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과이동처분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전공 분야를 가르칠 수 없게 되어 향후 재임용 심사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학급·학과의 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는 학과이동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민법
2017년 1학기 강의 배정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는 점, 배정된 강의가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점, 이후 학기에는 희망하는 전공 실기과목이 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원고가 특정 과목에 대한 매 학기별 강의 배정을 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론과목 외에 실기과목도 함께 배정하였으며, 배정된 강의들이 원고의 전공과 전혀 무관하거나 타 학과의 강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점, 피고가 2017년 2학기부터는 다시 원고가 희망하는 전공 실기과목을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2017년 1학기 강의 배정행위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함.
경비원 관련 사생활 침해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대학 경비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강의 도중 문을 열고 들어가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도록 시키거나, 원고의 출입 시마다 이를 감시·보고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함.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피고가 학과이동처분을 한 경위 및 그 사유, 사건 분쟁 경과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 학교법인이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학과이동처분이 교원의 전문성과 경력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교원의 강의 배정은 학교의 재량권에 속하며, 특정 과목의 배정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이는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