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8-10-18 | 2018가단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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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됨.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회사의 인사규정 제90조 제1호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 발생 시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62조 제1항 제3호, 제92조는 직권정지를 명한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 중 'J에 대한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및 관리' 부분과 관련하여 J이 회사를 상대로 1,411,556,120원 상당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직무정지 등 처분은 위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결국 징계해직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가 있는 상무 G나 과장대리 H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 직권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사안 직무정지 등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사안 직권정
- 피고는 2018. 1. 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 및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통보함.
- 원고는 위 징계해직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9. 기각 판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55,361,265원, 2018. 1. 1.부터 2018. 1. 10.까지 2,685,409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무효 여부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됨.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인사규정 제90조 제1호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 발생 시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62조 제1항 제3호, 제92조는 직권정지를 명한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 중 'J에 대한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및 관리' 부분과 관련하여 J이 피고를 상대로 1,411,556,120원 상당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무정지 등 처분은 위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결국 징계해직처분을 받은 점, 원고와 유사한 징계사유가 있는 상무 G나 과장대리 H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 직권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정지 등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 및 징계해직처분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을 한 2017. 3.경부터 징계해직처분을 한 2018. 1.경까지 '참사'(원고의 직명 '영업추진역'은 피고의 일반직 직급표상 '참사'에 해당)로서의 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봄.
-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의 직명 변경을 반영한 임금 총액은 55,361,265원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나 불상사 발생 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징계 절차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징계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거나 실체적 사유가 중대할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직권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직권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을 인정하지 않음.
- 이는 직권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는 직권정지 처분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