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9-03 | 2015구합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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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후 근무시간에 병동 간호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임.
-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를 형식적인 복직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부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음.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2015구합504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부터 'B병원'을 운영 함. D는 2009. 8. 17.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외래 원무과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함. D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에서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함.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D가 여전히 오후 시간에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받고 있어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실질적 이행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어야 함.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구제명령은 D를 원무과 외래근무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오후 근무시간에는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업무 시간의 절반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함.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 당시 D로 하여금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원전보명령 이후 바로 직원을 채용하여 D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맡도록 하였 음. 원고가 D에게 부여한 오후 근무시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하여 D에게 아무런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1.부터 'B병원'을 운영 함. D는 2009. 8. 17. 해당 사안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외래 원무과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을 함. D는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4. 12. 30.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5. 1. 29.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에서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5. 3. 5. 회사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 통보를 하였으나, 회사는 D가 여전히 오후 시간에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받고 있어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15. 4. 9.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하고, 2015. 4. 20.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실질적 이행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어야 함.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해당 사안 구제명령은 D를 원무과 외래근무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임에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오후 근무시간에는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업무 시간의 절반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함.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 당시 D로 하여금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병행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 이후 바로 직원을 채용하여 D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맡도록 하였 음. 근로자가 D에게 부여한 오후 근무시간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하여 D에게 아무런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후 근무시간에 병동 간호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04 판정일 2015.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에 따라 D를 외래 원무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후 근무시간에 병동 간호과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 음.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임.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를 형식적인 복직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부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 음.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기존 직무의 감소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이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그러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임.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미를 형식적인 복직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부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 음.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