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3-26 | 84다카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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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인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함.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음.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임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움.
- 판단: 관할관청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명령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들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명령에 따랐으므로, 피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의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임원이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랐을 때, 그 지시가 법률 해석상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특히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특정 법령(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의 해임 사유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한정되며, '업무상 비행'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따라
84다카192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감독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명령을 따른 법인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감사원이 원고 회사의 자동차검사소 운영실태를 조사, 검사원 20명이 불합격 차량을 합격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 힘.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 위 검사원들의 해임 지시를 통보, 관할관청은 1980.11.7. 원고 회사에 해임 명령을 함.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들(전무이사, 상무이사)은 소정의 징계절차 없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만을 근거로 1980.12.2. 위 검사원들을 해임 함. 해임당한 검사원 중 14명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6,596,658원 및 소송비용 2,174,240원을 지급 함. 원심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의 해석 법리 :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 조치 임. 업무수행상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의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 법 제70조에 따라 행할 수 없 음. 판단 :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따라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제1항 :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 판정 요지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과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차량검사요원의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한 해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감독관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따른 명령을 따른 법인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감사원이 원고 회사의 자동차검사소 운영실태를 조사, 검사원 20명이 불합격 차량을 합격 처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 힘.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 위 검사원들의 해임 지시를 통보, 관할관청은 1980.11.7. 원고 회사에 해임 명령을 함.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들(전무이사, 상무이사)은 소정의 징계절차 없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만을 근거로 1980.12.2. 위 검사원들을 해임 함. 해임당한 검사원 중 14명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46,596,658원 및 소송비용 2,174,240원을 지급 함. 원심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사유의 해석 법리: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 조치 임. 업무수행상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의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 법 제70조에 따라 행할 수 없 음. 판단: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닌 업무상 비행을 이유로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따라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 제1항: 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 음. 도로운송차량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교통부장관은 위 해임명령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40조: 검사요원의 업무수행능력 검정 및 그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교육, 교육 후에도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규 정. 법인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 함.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 음.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임원에게 기대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4다카1923 판정일 1985.03.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도로운송차량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 교통부장관은 위 해임명령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40조 : 검사요원의 업무수행능력 검정 및 그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교육, 교육 후에도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규 정. 법인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의미 함.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 음.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임원에게 기대하기 어려 움. 판단 : 관할관청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명령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들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명령에 따랐으므로, 피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의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파기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임원이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랐을 때, 그 지시가 법률 해석상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특히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특정 법령(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의 해임 사유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한정되며, '업무상 비행'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움. 판단: 관할관청이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 명령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들은 감독관청의 법률 해석을 신뢰하여 명령에 따랐으므로, 피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의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임원이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랐을 때, 그 지시가 법률 해석상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임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특히 공공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특정 법령(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의 해임 사유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한정되며, '업무상 비행'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따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