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03-23 | 2015나11563(본소),2015나1157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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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이의가 없을 때 근로기간은 자동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임박한 통보만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박한 2013. 12.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 점.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2조 제3항)이 있는 점.
-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근로기간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이의가 없을 때 근로기간은 자동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임박한 통보만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피고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박한 2013. 12. 15.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2. 19.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피고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4,618,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과거에 제출한 서류(구제신청 이유서)에서의 진술, 계약서 작성 경위,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파악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근로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의 제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임박 통보만으로 계약 만료 통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 연장 조항의 해석에 있어 명확한 이의 제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