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8구합514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 사업장 폐지로 인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부속기관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분에 해당함.
- 나머지 근로자의 사업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행정 인력 등을 고용하고 있음.
- B이 실제로 원고 행정실에 복직하기도 하였음.
- 결론: 해당 사안 시설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B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B의 복직 의사 유무에 따라 구제이익 유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3. 해고의 존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은
- 원고는 원고 교회의 장로들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중요사항 결정, 교사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B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E가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당회에서 B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함.
- 원고의 행정실장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B의 면직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폐지 업무를 담당함.
- B은 원고 측 운영위원들과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운영위원들의 감독하에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원고는 부속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며,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B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적법함.
2. 사업장 폐지로 인한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의 부속기관 중 하나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분에 해당함.
- 나머지 원고의 사업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행정 인력 등을 고용하고 있음.
- B이 실제로 원고 행정실에 복직하기도 하였음.
- 결론: 이 사건 시설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B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B의 복직 의사 유무에 따라 구제이익 유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3. 해고의 존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은 2017. 2.경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당시와 그 이후에도 줄곧 사직 의사가 없음을 운영위원에게 명백히 밝혔고, 2017. 3. 14.경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및 자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조치에 대해 항의함.
- B이 폐원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시설장으로서 일부 행정적인 폐원 업무처리를 하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B이 노동청에 해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 치 급여를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진정 건을 취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해고수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나 효력에 대한 다툼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통보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며, B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4.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위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원고는 2017. 3. 14.경 B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2016. 7. 24., 2016. 7. 31., 2016. 8. 7.자 각 주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채용공고가 게재되었고, 문의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I 장로'로 기재됨.
- B은 2016. 10. 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됨.
- B은 2016. 10. 30.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I 장로, 운영위원 J, K 장로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인 연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3.부터 2017.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운영자금 등으로 약 2,400만 원을 지원함.
- 원고는 2017. 2. 19.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어린이집 운영위원인 M 부목사, K, N, O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함.
- 위 운영위원 4명은 2017. 2. 2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B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폐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17. 2. 28. 창원시 성산구청에 원아 감소 및 운영난을 사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하고, 2017. 3. 14.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함.
- B은 사직권고를 거부한 이후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B의 고용보험 등은 2017. 3. 15.경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짐.
- B은 2017. 3. 27.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E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부당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5. 30. E와 합의하여 2,560,27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B에게 복직할 것을 고지하였고, B은 2018. 2. 8. 원고의 행정실에 출근하였으나, 2018. 2. 9. 오후부터 근무지에 나오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 법인의 부속기관 운영에 있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및 지배 관계, 재정 지원, 인사 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사업장 폐업 시에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함. 단순히 특정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고 근로자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해고의 존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 근로자가 일부 행정 절차에 협조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비영리 법인,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