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1-08 | 2022노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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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F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답변 내용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 피고인이 F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F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참고사실
- 미지급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고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F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답변 내용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