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30 | 2015가단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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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9.부터 그린피플 소속 파견근로자로 소외 회사 C센터에서 근무함.
-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의 직속상사였으며, C센터는 소외 회사 대리점의 문의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잦은 흡연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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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19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79,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근무 ○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그린피플(이하 '그린피플'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15. 5. 19.부터 2016. 5. 18.까지 그린피플의 근로자로서 그린피플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파견근무하되 그 급여로 그린피플로부터 매월 1,500,92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5. 5. 19.부터 그린피플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에스 케이텔레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유통기획팀 산하 C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피고 역시 그린피플과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로서 2014. 3. 2.경부터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4.경 소외 회사로부터 C센터장으로 선발되어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무렵 센터장으로서 C센터 전체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는 센터장으로서 신입사원인 원고의 직속상사였다. 2) C센터의 업무 ○ C센터는, 소외 회사의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휴대전화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령 휴대전화 가입고객이 명의변경을 하고자 대리점에 방문하였으나 신분증이 소지하지 않아 대리점이 명의 변경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소외 회사에게 가입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문의에 응대하여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예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위 C센터에는 총 1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위 C센터 근무자들은 모두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들이다. C센터를 총괄하는 소회 회사의 직원은 D 매니저이고, 그 상위직급자는 E 팀장인데, D, E는 C팀과는 다른 층에서 근무한다. ○ C센터는 전국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대리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면서 승인문의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10여 명의 팀원 중 1명이라도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게 더 많은 전화문의가 몰리게 되고, 1명의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나머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근무자가 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 C센터 사무실은 소외 회사 본사 15층에 위치하는데(원래 남대문에 있었으나 2015. 6.경부터 을지로 소재 소외 회사 본사로 이전하였다), 층간 이동을 할 경우 ID 카드를 사옥 내 보안을 위한 출입통제장치에 갖다 대야 하기 때문에 건물 외부로 출입한 시간, 사무실에 들어온 시각은 전자적으로 기록된다. 3) 원고의 근무태도와 동료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태도 ○ 원고는 흡연자임에도 그린피플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위 파견근무를 시작하였고, 1일 최소한 2회 정도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건물바깥으로 나가느라 자리를 비웠다. 유키센터 직원들 중 흡연자는 원고와 F 2인 뿐이었다. ○ 원고는 사무실에 자일리톨껌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인삼껌을 씹어야 한다고 하면서 껌을 사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 밖으로 외출한 적이 있다. ○ 원고는 C센터 근무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하였는데, 나중에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자신보다 먼저 근무한 선배직원들에게 '야', '너'라고 반말을 하였고, 업무를 배우는 중에도 '이거 하기 싫어', '담배피고 싶어'라고 말하고 하였다. ○ 원고는 C센터에 근무한 첫날부터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옆집 여자를 고소하여 벌금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같은 C센터 직원들에게 말함으로써 C센터 직원들은 원고를 좀 특이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 이러한 원고의 태도(흡연으로 인한 잦은 근무지 이탈, 흡연자에 대한 비 호감, 반말, 고소경력 등)로 인하여 피고를 포함한 C센터의 직원들은 모두 원고를 싫어하였고, 원고와 인사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다(같은 흡연자인 F만이 원고와 인사 및 대화를 나누었다). ○ C센터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에 일치하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2015. 7. 1.경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개적 지적 ○ 원고는 2015. 7. 1. 13:41경 소외 본사 건물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3:46경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같은 날 13:48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 원고는 2015. 7. 1. 15:32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외 본사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고는 원고가 다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오면 제 자리로 와주세요, 언니'라고 원고를 불러 들였다. 원고는 2015. 7. 1. 15:42경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2015. 7. 1. 15:43경 사무실에 들어왔다. ○ 피고는 평소 원고를 '언니'라고 불렀는데, 사무실 직원들 전원(G, H, I. J. K, L, F, M, N) 등이 있는 가운데서 원고에게 "원고, K, J와 함께 공동업무를 하는데 한 명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미안하냐?"라고 말하면서 반말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나무라면서 망신을 주었다. ○ 이에 원고는 'K, J가 2-3번 화장실 갈 때 나는 한번밖에안 갔다', (갑자 기)'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반박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렇게 싫으면 그만 둬라, 왜 다 니느냐?'라고 원고를 윽박질렀고, '내가 빠른 1985년생이라 그렇지 사실상 원고와 동갑 이다', 모니터에 승인건수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가서 일해라'라고 하였다. ○ 원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가 업무를 계속하고 퇴근하였다. 5) 2015. 7. 2. 피고의 모욕행위 ○ 원고는 2015. 7. 2. 오전 경 C센터 총책임자인 소외 회사 유통기획팀 팀장 E를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피고가 화장실도 잘 못가게 해서 오줌소태에 걸렸고, 업무시간 중에 전화기도 못 보게 해서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연락도 못받았다'라고 피고를 비난하면서 피고가 센터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는 그 직후 피고와 나머지 C센터 직원 3명을 불러서 면담을 하였고 면담결과 '선임의 역할을 하는 피고가 몇가지 업무규칙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센터장 역할을 중단시키고 정규직 담당매니저를 통해 직접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5. 7. 2. 14: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이에 소외 회사의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원고가 없는 동안 나머지 C센터 직원들은 다같이 원고를 비웃으면서 조롱하였다. 특히 H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쇼야, 쇼. 안 먹어서 쓰러진 거야 핑 돌아서'라고 말하였고, G은 '여기 올 때 뭐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체하고 토하고'라고 말하였다. ○ 특히 그 당시 피고는 '쌍년이지', '점심 전혀 안 먹었나? 밥안먹고 담배쳐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이라고 말하였다. ○ 원고는 평소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말을 녹취하는 습관이 있는데, 원고가 쓰러진 후 이와 같이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의 대화 역시 원고의 녹음기에 의하여 녹취된 것이다. ○ 원고는 위 녹취내역을 토대로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위 발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6257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같은 법원 2016고정5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피고는 위와 같이 모욕죄로 수사를 받던 중 "'쌍년이지', '점심 전혀 안 먹었나? 밥안먹고 담배쳐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갑 12-7, 제11면). 6) 2015. 7. 4. 피고의 자살기도 ○ 원고는 2015. 7. 2. 퇴근 후 위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고, 2015. 7. 3. 동료직원인 F에게 'H와 G이 가증스럽다', '담당매니저에게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단체카톡방에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채, 2015. 7. 4. 새벽 3시경 수면제인 아론정(독실라민) 약 1.25g(치사량은 체중 5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5g이다)을 먹고 음독자살시도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되었다. [인정근거] 갑 3, 5, 6, 7, 8, 10, 11-1~11-3, 12-1~12-7. 14, 을 1-1~1-3. 3-1~3-6, 4,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광진소방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흡연 등의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움으로써 주변 동료들의 원망을 받았고, 주변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주변 동료들이 대부분 원고를 싫어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을 제외한 C센터의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원고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고를 따돌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C센터장으로서 원고를 보살피고, 원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충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나머지 직원들에 가세하여 2015. 7. 1. 모든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원고를 반말로 나무람으로써 주도적으로 원고에게 인격적인 수모를 주었고, 2015. 7. 2. 원고가 쓰러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살피건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외에서 직무상 지위 또는 수적인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모욕, 협박, 허위사실의 유 포), ② 근로자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따돌림, 대화거부, 정보 차단하기), ③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아무런 일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 부여, 과도한 업무 부여, 불가능한 마감기한 제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들은 피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망신을 주고,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유형 ①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장내 괴롭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누가 이렇게 알려 주었나요?'라고 원고를 면박주었고, 2015. 6. 4.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5분 이내에 다녀 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메일 확인, 휴대폰 보기, 거울보기 등도 못하게 막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였고, 2015. 6. 8. 열이 나는 원고의 이마에 손을 댄 후 '전염되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손세정제를 바르면서 화장실로 달려감으로써 모욕감을 주었으며, 당일 원고가 조퇴하자 '원고가 메르스 의심환자'라고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전염병환자 취급을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직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채증을 하지 못하다가, 그후 원고가 녹음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직장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해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린피플을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그 일실수입으로 6개월분 월급여 9,005,5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린피플을 그만둔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자살시도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각한 정신병(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위 정신병 치료비 97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2. 9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내 괴롭힘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7. 1.(피고가 원고를 공개적으로 나무란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