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0-14 | 2015나20323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함.
- 원고 A은 2010. 1. 4.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이 자살한 자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음.
- 원고 A은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0.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창원보훈지청장은 2013. 2. 20. 원고 A을 국가유공자법상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결정 통지함.
-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4.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함.
- 창원보훈지청장은 2014. 8. 25. 원고 A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변경 결정 통지하였고, 원고 A은 2010. 1.분부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망인의 자살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수면부족,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질책, 구타 등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당시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망인이 극도의 주요우울장애로 자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군 수사기관은 망인의 사망 경위 조사 시 구타나 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 유무에 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내무 부조리나 신상 관리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만을 발표하여 망인의 사망에 관한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망인이 부모의 이성 교제 반대와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함.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소속 군 부대원과 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망인이 1991. 4. 6. 사망하였고, 군 수사기관이 1991. 11.경과 2001. 10.경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내무 부조리나 신병 관리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4. 8. 26. 제기되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됨.
-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나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의 기한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3년을 넘을 수 없음.
- 해군 헌병대 수사관들이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 행위 등 내무 부조리 유무에 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망인이 부모의 이성 교제 반대와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린 점, 군의 특성상 군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망인의 유족들이 끊임없이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이 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으로 비로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9. 9. 23.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일인 2009. 9. 23.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 또는 3년이 경과한 2014. 8. 26.에 제기되었음.
- 원고 A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 발생 원인이 다르고, 순직군경유족 신청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보다 우선하여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객관적 장애가 해소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